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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5년도 제1차 행정인턴(체험형인턴)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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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유형 공기업
  • 기관유형 정부/공공/지자체
  • 접수기간 25.05.12 ~ 25.05.26 00시 마감
  • 근무예정지 서울
  • 학력자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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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5년도 제1차 행정인턴(체험형인턴) 채용 공고

  •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모집분야 담당업무 지원자격 모집인원
    - 행정인턴(체험형인턴)  -<부문별 세부사항 공고 참조> 공통
    *청년연령(만15-34세)에 해당하는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따라 해당 대상자는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 적용하여 청년연령 연장 상한
    (만15세 이상 ~ 만37세 이하 청년)
    *우리원 행정인턴 경력이 없는 자
    *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우리원 인사규정 제2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국시원의 임용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0명
  • 근무조건
    • 근무지 : 서울
    • 근무요일 : 주 5일
    • 근무시간 : 09:00 ~ 18:00
    • 급여 : 연봉협의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학위취득(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연구 실적물
  • 선발절차
    • 서류전형 > 1차면접 > 임원면접 > 최종합격
      ※ 면접일정은 추후 통보됩니다.
  • 채용기간
    • 2025-05-12(월)부터 ~ 2025-05-26(월)까지
    • 결과발표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
  • 접수방법 및 문의처
  • 기타사항
    • 입력오류 및 허위제출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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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및 문의처
  • 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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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공고문 참조
  • 접수담당자사업담당자
  • 전화1544-4244
  • 이메일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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