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1차 행정인턴(체험형인턴) 채용 공고
2025년도 제1차 행정인턴(체험형인턴) 채용 공고
모집분야 | 담당업무 | 지원자격 | 모집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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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인턴(체험형인턴) | -<부문별 세부사항 공고 참조> | 공통 *청년연령(만15-34세)에 해당하는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따라 해당 대상자는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 적용하여 청년연령 연장 상한 (만15세 이상 ~ 만37세 이하 청년) *우리원 행정인턴 경력이 없는 자 *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우리원 인사규정 제2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국시원의 임용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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