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WORKER로고

물류 연계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항만 구축방안 연구 - 항만물류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중심으로 -

수송·교통 유통·물류

  • 저자

    서정용

  • 발행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발행연도

    2024 년

  • 작성언어

    Korean

  • 자료형태

    기본연구보고서

  • 조회수 46
  • 공유 0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 항만 작업의 효율성 물류에서 매우 중요하며, 항만 내에서 국한할 수 없음
-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제한된 항만구역 내 많은 화물이 이동하고, 이에 따라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함
- 항만은 해상에서의 선박과 육상에서의 트럭을 연계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기 때문임
■ 현재 항만에서는 선박과 외부트럭 대기가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2022년 1월-10월 기준 부산항 3.54시간, 인천항 2.78시간, 광양항 2.51시간 평균 선박 대기가 발생함

- 외부트럭의 경우, 부산항만공사 발표 기준 평균 28.23분의 대기를 겪고 있고, 때에 따라 4시간 이상을 기다리는 사례도 발생함
■ 상기한 문제를 최신 기술을 통해 해결한 항만을 스마트항만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물류 연계에 초점을 둔 항만으로 볼 수 있음
- 데이터의 수집과 가공, 분석 및 제공 기술의 등장과 고도화에 따라 인프라나 장비의 확충 외의 문제해결 방법이 등장함
- 항만 자체가 아닌 항만이 속한 물류망을 고려하고, 해상-항만-육상물류 연계를 효율화한 항만을 스마트항만으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스마트항만 구축 진척은 국외에 비해 더딘 수준이므로 정책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연구가 시급함
- 네덜란드나 독일, 싱가포르 등은 데이터와 디지털화 기반으로 미래 항만이 변모할 것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노력을 수행해 성과를 달성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 부분 항만 자동화에 초점을 두었으며, 현장에서도 스마트항만에서 기대하는 물류 연계가 달성됐다고 보기는 어려움
- 물류 연계 기반의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해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연구가 시급하고, 특히 물류 연계 기반 스마트항만의 정량적 효과를 파악하고, 물류 연계 기반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한 정책 이행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함

2) 국정과제 연계성
■ 2022년 신정부가 출범하며 제시한 120대 국정과제에는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해수부)」이 설정되고, 과제 목표 중 하나로 스마트항만 구축을 통한 해운물류산업 경쟁력 확보가 명시됨
■ 이에 따라, 국가, 항만, 물류 산업적으로 물류 연계 기반의 스마트항만 구축이 시급하고, 특히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활용 체계를 기반으로 물류 정보와 서비스가 단절되거나 파편화되지 않도록 해야 함

3) 연구 목적
■ 상기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해상-항만-육상물류 연계를 고려한 스마트항만 구축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한 정책적 이행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당국 및 이해관계자가 물류 연계 기반의 항만 스마트화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상기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 검토, 항만물류 데이터·정보공유플랫폼 필요성 파악, 플랫폼 경제성 분석 및 플랫폼 구축과 활용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을 수행함

2. 연구 방법
1) 학술적 방법
■ 선행연구의 한계점과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기 위해 선행연구 검토를 수행함
■ 해상-항만-육상물류 연계에서의 문제와 원인,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 항만물류 데이터·정보공유플랫폼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진 브레인스토밍 및 항만물류 전문가 자문을 실시함
■ 스마트항만에서의 항만물류 데이터·정보공유플랫폼의 경제성을 파악하기 위해 경제성 분석을 실시함
-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투자평가지침(제7차 개정)」에서의 항만과 물류부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간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선행연구 등을 검토함
- 비용편익 비율,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기준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함

2) 정책화 방법
■ 스마트항만의 기반이 되는 항만물류 데이터·정보공유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대안을 수립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으로 물류 연계 플랫폼 도입의 애로사항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존 설문자료 조사·분석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함
- ‘22년부터 ‘25년까지 수행 예정인 「항만물류체인 디지털 인프라 기반 기술개발」에서 항만물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물류 연계 플랫폼 도입의 애로사항 기초 설문자료를 조사·분석함
- 추가로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2회 실시함(’23년 3월 10일, 6월 28일)
■ 두 번째 과정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안)을 설정하기 위해 연구진 브레인스토밍을 수행함
■ 세 번째 과정으로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선별하고, 여러 정책대안을 통폐합하며 상세한 이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부처 담당자와의 정책협의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수행함
- 연구진이 이해관계자 애로사항을 기반으로 도출한 여러 정책대안(안)의 현실성을 검토하고, 유사한 안을 통폐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정책협의회를 실시함(’23년 8월 8일)
- 정제된 정책대안의 실질적 상세 이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정책협의회를 실시함(’23년 8월 18일)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스마트항만 해상-항만-육상물류 연계에서의 문제와 개선 방향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를 통해 낮은 시설·장비 성능이나 파업, 본선작업을 우선으로 하는 항만 고유의 특성을 제외하면 대부분 문제를 항만물류 데이터·정보공유플랫폼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내/외부
선박 대기 원인
개선 방향
플랫폼 적용 가능성
외부
높은 입항 선박 척수
인프라·시설 확충
낮음
악기상으로 인한 도착 지연
동일 항로 추가 선복 예약
높음
내부
높은 선석점유율
전환배치
높음(터미널 간)
낮은 선석 서비스시간
하역·이송 장비 추가 투입
낮음
높은 컨테이너 장치율
운송사와 정보 공유 및 반입 제한
높음
자료: 저자 작성
<표> 해상-항만물류 연계에서의 문제 및 개선 방향


내/외부
외부트럭 대기 원인
개선 방향
플랫폼 적용 가능성
외부
시간대별 반출입 수요 편차
VBS 활용 및 복화운송 확대
높음
파업 등으로 인한 반출 감소
파업 감소
낮음
터미널 간 물량 분산
높음(터미널 간)
내부
본선작업 우선
블록 간 물량 분산 배치
낮음
도착시간 정보 부재
VBS 활용
높음
선입선출
자료: 저자 작성
<표> 육상-항만물류 연계에서의 문제 및 개선 방향

■ 물류 연계 효율화를 위한 비용과 연계 편익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성 분석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 대기시간 감소율이 5%일 때는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나, 10%와 20%를 가정했을 경우 모든 분석법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보임(부산항 신항 5개 터미널 기준)
- 물류 연계 효율화를 위한 비용은 구축비와 운영비로 구분되며,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서 활용되는 산정 방안(기능점수 등)을 기반으로 함

구분
투입공수
(Man*Month)
금액
계산 방식 기준
물류 연계 플랫폼 정보 전략 및 과제 도출
515.3
컨설팅업무량
플랫폼 운영환경 구축
124.1
클라우드서비스 
12개월 사용료
플랫폼
개발
플랫폼 기능 개발
-
901.4
기능점수
운영프로그램 개발
-
191.7
프로젝트 진행
18
1555.0
플랫폼 운영
155.6
 요율제 / 유지관리
합계
3443.0
 -
자료: 저자 작성
<표> 항만물류 데이터·정보 공유 플랫폼 계획·개발 비용산정(부가세 포함)
(단위: 백만 원)

- 편익의 경우, 대기시간 감소(해상-항만물류 연계 부문)와 외부트럭 대기시간 감소(항만-육상물류 연계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음

시나리오
선박 대기비용
절감비용(편익 사회적 할인율 4.5% 적용
)
대기시간   0% 감소
9,177,847,900
-
대기시간   5% 감소
8,718,955,700
458,892,200(479,542,349)
대기시간 10% 감소
8,260,063,500
917,784,400(959,084,698)
대기시간 20% 감소
7,342,277,800
1,835,570,100(1,918,170,755)
자료: 저자 작성
<표> 선박 대기시간 감소 시나리오별 절감비용 및 편익 추정
(단위: 원, 환율 1,300원/달러 적용)




시나리오
대기비용
절감비용(편익 사회적 할인율 4.5% 적용
)
대기시간   0% 감소
652,167,983 
-
대기시간   5% 감소
619,559,584
32,608,399(34,075,777)
대기시간 10% 감소
586,951,185
65,216,798(68,151,554)
대기시간 20% 감소
521,734,386
130,433,597(136,303,108)
<표> 외부트럭 대기시간 감소 시나리오별 절감비용 및 편익 추정
(단위: 원)

자료: 저자 작성

- 상기한 비용과 편익을 기반으로 비용편익 비율,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을 계산해 경제성 분석을 수행함

분석법
대기시간 감소율(%)
결과
경제적 타당성
비용편익 비율
5
0.56
X
10
1.86
O
20
4.46
O
순현재가치
5
-24.9(억 원)
X
10
48.6(억 원)
O
20
195.7(억 원)
O
내부수익률
5
-15.8(%)
X
10
28(%)
O
20
84(%)
O
자료: 저자 작성
<표> 경제성분석 결과 요약(부산항 신항 5개 터미널 기준 편익)


■ 물류 연계 기반 스마트항만의 경제적 타당성을 근거로 항만물류 데이터·정보공유플랫폼 구축과 운영 당위성을 확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물류 연계 플랫폼 도입의 9가지 애로사항과 해결방안을 도출함
- 기존 설문자료 조사·분석 및 추가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외부제재(P1), 자사역량 노출(P2), 고객사 피해(P3), 과부하(P4), 비용(P5), 데이터 공개범위(P6), 표준화(P7), 실효성(P8), 불균형(P9)으로 구성된 9가지의 애로사항을 도출함
- 상기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데이터 보안 강화, 법적 가이드라인 및 규제 마련, 데이터 공유 실효성 검증 및 홍보, 데이터 제공과 정보 활용의 균형 지원, 유사플랫폼 사업 통합 및 연계, 원시데이터 관리 조직 설립, 실행력과 지속성을 갖춘 데이터 거버넌스 조직 발족, 데이터 제공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이 1차로 제시됐으며, 각 정책과제 후보는 아래 표와 같이 매칭되는 애로사항과 관계가 있음

정책과제 후보
관련 애로사항
데이터 보안 강화
● P1, P2, P3
법적 가이드라인 및 규제 마련
● P1 – P3, P6 - P9
데이터 공유 실효성 검증 및 홍보
● P8
데이터 제공과 정보 활용의 균형 지원
● P9
유사플랫폼 사업 통합 및 연계
● P4, P8
원시데이터 관리 조직 설립
● P1, P2, P3, P4, P7, P8
실행력과 지속성을 갖춘 데이터 거버넌스 조직 발족
● P1 - P9
데이터 제공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 P5, P9
자료: 저자 작성
<표> 정책과제 후보와 애로사항 매칭

- 상기한 정책과제 후보에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과제 4개를 선정하고, 이들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해 ‘원시데이터 관리 조직 설립’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통폐합하는 과정을 거침

식별자
정책과제
정책과제별 관련 애로사항
P1
P2
P3
P4
P5
P6
P7
P8
P9
S5
통합, 연계
O
O
O
O


O
O

S6
조직 설립




O



O
S7
거버넌스
O
O
O
O
O
O
O
O
O
S8
인센티브




O



O
자료: 저자 작성
<표> 선정된 정책과제와 대상 애로사항


2) 정책화 방안
■ 본 연구에서의 정책화 방안은 항만물류 이해관계자로부터 발생한 사적·원시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관리하는 조직(또는 기관)을 설립해 해상-항만-육상물류 연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한 스마트항만 구축을 달성하는 것임
■ 본 연구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 항만공사, 그리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안을 검토
- 한국해양진흥공사(해운법, 해양진흥공사법)와 항만공사(항만공사법)는 각 기관의 기반이 되는 법과 IT 인력 측면에서 잠재적 플랫폼 운영 기관이 될 수 있음

기관
관련 법
한국해양
진흥공사
●  「해운법」 제40조의 2(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항 4.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해양진흥공사법」 제11조(업무)
    제1항 10.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업무
항만공사
●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4조(사업)
   제2항 3. 항만물류정보와 관련한 인프라의 구축 및 운영
자료: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2022), p. 1.
<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항만공사의 플랫폼 운영 가능성 법적 검토

- 또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역시 우리나라 항만 모두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항만수요예측을 담당하는 「항만수요예측센터」의 설립 사례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음
■ 항만·물류 원시데이터 관리 전담 조직 준비 과정과 전담기관 지정 시행령 제안(안)은 아래 표와 같음

단계
주요 업무
비고
1
전담 조직 설립 및 운영계획(안) 작성
부처 발주의 연구 용역 형태
2
설립 및 운영계획(안) 담당 과/실, 국 검토
-
3
설립 및 운영계획(안) 장관 검토 및 재가
-
4
전담 기관 내 조직 신설을 위한 시행령 마련
항만법 시행령
5
전담 기관 내 조직 신설
-
6
전담 기관 내 조직 운영 위탁용역(안) 마련
용역은 매년 또는 정기 발주
자료: 저자 작성
<표> 항만·물류 원시데이터 관리 전담 조직 준비 과정



항만법 시행령
[시행 202-.-.-] [대통령령 제-----호, 202-.-/-.]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제33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항만별로 구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통한 민원사무 및 항만물류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표준서식과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항만·물류 원시 데이터 수집 및 암호화
2.
수집된 항만·물류 이해관계자의 사적 데이터 보호
3.
공유 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한 활동·분석
자료: 항만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34조 제1항, 제2항을 참고해 저자 작성
※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됨을 가정한 것으로, 전담기관에 따라 제34조 제1항 변경
<표> 항만물류 원시데이터 관리 전담기관 지정 시행령 제안(안)

■ 전담기관 설립 또는 지정 이후, 유사 플랫폼 통합 및 연계가 필요하고, 현재 이해관계자별 플랫폼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기관
플랫폼 명
주요 서비스
한국해양진흥공사
수출입 물류 플랫폼
● 수출입 물류 신고 간소화 서비스
● 위험화물 통합관리 서비스
부산항만공사
Chain-Portal(체인포탈)
● 차량반출입예약 서비스
● 환적운송 효율화 서비스
● 화물차기사 미하차 서비스
인천항만공사
싱글윈도우
● 스마트 컨테이너 운송서비스
● 전자인수도증(e-slip) 서비스
● 컨테이너 통합정보 서비스
울산항만공사
PortWise
● 통합 작업정보 제공 서비스(싱글윈도우)
● 울산항 지도 기반 정보제공 서비스
● 하역작업 디지털 업무지원 서비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 빅데이터 거래소
● 유실어구 위치예측 정보 제공 서비스
● 기상데이터 기반 최적항로 분석 서비스
● 맞춤형 어촌광광여행명소 서비스
● 산지 위판장 정보 제공 서비스
● 수입수산물 평균단가 제공 서비스
● 해양사고예보 서비스
● 차량 턴타임 분석 서비스
● 해양환경데이터 통계정보 제공 서비스
● 선복량 영향 정보 제공 서비스
자료: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2023.8.23)를 기반으로 저자 정리
<표> 이해관계자별 플랫폼


- 항만공사별 플랫폼은 항만운영 효율화라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다른 물리적 환경에 적용되므로 통합보다는 연계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
-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플랫폼은 수출입 물류 전반의 업무 간소화를 주요 서비스로 하므로 통합보다는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가 더 적절할 수 있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해양수산 빅데이터 거래소는 항만물류뿐 아니라 해양·수산분야를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통합보다는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방향이 더욱 적절할 수 있음
■ 이행 주체는 정부 부처와 데이터 관리 기관(대상 기관), 그리고 데이터 제공자와 활용자, 학계로 구성된 대상 외 기관으로 구분되고, 주체별 역할을 아래 표와 같이 요약됨

이행 주체
역할(또는 업무)
공통
(개별 또는 협의)
● ‘데이터 공유 플랫폼 → 물류 연계 효율화 → 스마트항만 달성’으로 연결되는 전 과정에서의 효과성·효율성 제고 방안 도출
● 사적 데이터 공유·활용에 대한 법·제도 검토
● 데이터 제공에 대한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 협의
● 데이터 활용에 대한 비용 협의(제공에 따른 활용 또는 부수적 사용료)
● 정보 활용성 제고에 대한 전반 논의
정부 부처
(해양수산부)
● 조직(또는 기관) 설립(또는 지정)계획 수립(장관 방침, 연구용역 등)
● 대상 기관으로의 재정지원 방안 수립(초기 구축, 연차 사업 등)
● 조직 설립에 대한 법 검토 및 필요 시 제·개정
● 항만물류 분야 데이터·정보공유 플랫폼 통합 및 연계 세부방안 논의
대상 기관
● 조직 설립에 대한 계획(안) 작성(세부 조직 형태, 인력 구성 등) 지원
● 상세 조직 운영계획 수립
● 대외 협력 체계 구축
● 관리 데이터에 대한 보안 대책 수립
● 데이터 거버넌스 협의체 운영
대상 외 기관
데이터
제공자
● 데이터 제공에 대한 사용자 인증
● 데이터 제공 범위 결정(대상 데이터, 시간적·공간적 범위 등)
● 데이터 제공 방법(실시간 또는 이벤트 기반) 및 제공 주기 결정
데이터
활용자
●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용자 인증
● 데이터 활용 범위 결정(대상 데이터, 시간적·공간적 범위 등)
● 데이터 요청 방법 및 수령 주기 설정
● 활용 데이터 대상 보안 대책 수립
학계
● 사적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제도 연구 및 개선안 제시
● 스마트항만 - 물류 연계에서의 데이터 활용 편익, 효과분석
● 스마트항만 - 물류 연계에서의 데이터 활용 영역 확장 연구
자료: 저자 작성
<표> 이행 주체별 역할

■ 상기한 정책대안은 기간, 기관설립과 설립 이후의 운영 측면, 평가대상에 따른 평가방법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함

기간
단계
평가대상
평가 방법
단기
조직
설립
● 조직 준비 과정에 대한 단계별 평가
● 조직 설립 단계 수립
● 단계별 이행 확인
● 기관 구축 및 인프라
● 설립 초기 목표와 괴리 확인
● 주요 관련 기술 및 시스템 도입 여부와 진척도 확인
● 상세 조직 및 인력 구성
● 전문가 및 관련 인력 수급 정도(공급/수요)
● 담당자 교육 및 훈련 횟수, 시간 및 결과평가
● 관련 법률 및 규정 준수
● 조직(또는 기관) 설립을 위한 법 검토 및 준수 여부(필요 시 제·개정)
중·장기
조직
운영
● 데이터 수집 적절성
● 수집 대상(이해관계자) 적절성
● 수집 방법 및 빈도 적절성
● 수집 범위 적절성
● 정보 가공을 위한 활용성
● 데이터 관리 및 활용성
● 저장된 데이터 규모
● 데이터 품질(무결성, 정합성 등)
● 수집 데이터 활용 빈도 및 비율
● 사용자로부터 만족도 조사
● 보안 위협 빈도, 탐지 및 방어율
● 시스템 장애 빈도 및 복구 속도
● 대외 협력 수준
● 데이터 수집·활용 대상 이해관계자 집단 수(선사, 운영사 등)
● 수집·활용 대상 이해관계자 집단 내 기업 수
●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수준(워크샵, 세미나, 데이터 거버넌스 협의체 운영 여부 등)
● 기관 지속성 및 확장성
● 참여 기업 수, 수집되는 데이터의 양, 서비스 활용 빈도에 따른 지속성 및 확정성 분석
● 예산 안정성에 따른 지속성
자료: 저자 작성
<표> 원시데이터 관리 조직 설립 정책 대안 평가

4.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정책적 기대효과로는 고용유발이 대표적으로, 본 연구에서의 플랫폼 산업과 관련된 산업과 세부산업을 기반으로 고용유발계수를 파악하고, 이에 전체 대비 고용비 가중치를 적용해 고용유발 환산계수 9.9475를 도출함

산업
세부 산업
고용유발계수(2019년 기준)
전체 대비 고용비
환산계수
제조업
컴퓨터
2.90
0.05
9.9475
통신기기
2.37
0.05
서비스업
정보
6.24
0.30
전문·과학기술
9.15
0.30
사업지원
16.89
0.30
자료: ISTANS(검색일: 2023.8.26)을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고용유발계수(물류 연계 기반의 스마트항만 데이터 공유 플랫폼) 및 비율

■ 이를 연계영역 대기시간 감소에 따라 부산항 신항, 부산항 및 우리나라 전체 항만으로 확산해 고용유발을 보수적으로 추정했으며, 연계영역 대기감소가 커질수록 고용유발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함을 알 수 있음

연계영역 
대기시간 감소율
연간 편익-비용
고용유발
부산항 신항
부산항 전체
우리나라 전체
5%
211.8
306.8
400.5
3.98
10%
703.3
1018.5
1329.6
13.23
20%
1686.3
2441.9
3187.9
31.71
자료: 저자 작성
<표> 고용유발 환산
(단위: 백만 원, 명)

■ 고용효과에 힘입어 항만물류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산업이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영역 도출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업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2) 기술적 기대효과
■ 스마트항만 물류 데이터·정보공유 플랫폼을 통해, 선도기술 확보 측면의 기술적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센서, 사물인터넷,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보안을 위한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등 다양한 기술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경험은 물류 연계와 관련된 선도기술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 또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물류 연계 스마트항만 및 정보화 분야에서의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전산이나 통신, 데이터 분석, 보안 등 플랫폼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역량을 중·장기적으로 강화하는 기술력 제고 측면에서의 기술적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지막으로, 물류 연계 기반의 스마트항만 구축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유망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기대효과 역시 나타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