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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평판’(bona fama)에 대한 교회법적 고찰: 교회법 제220조와 제1390조 2항을 중심으로

인문학 가톨릭신학

  • 저자

    송정호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 발행연도

    2025년 , no.49 , pp.205~242

  • 작성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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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교회법 제220조와 제1390조 2항을 중심으로 가톨릭교회가 보호하는 ‘좋은평판’의 개념을 이론적 관점에서 고찰하여 정보 공개와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언론의 관심, 가짜 뉴스 확산 등으로 인해 교회 내외에서 타인의 ‘좋은 평판’이 불법적으로훼손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제1장에서는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이자 권리’ 중 하나로서 ‘좋은 평판’에 대한교회법 제220조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교회법 개정 과정에서 제220조가 중요한 논의 대상이었음을 교회법전 개정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밝히고, 가톨릭교회가 보호하는‘좋은 평판’이 단순한 권리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동체적 친교(communio)의 관점에서 의무와 함께 이행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또한, ‘평판’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인간의 외적측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함을 논의하였다. 제2장에서는 ‘좋은 평판’의 훼손과 그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교회법 제1390조 2항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2021년 개정된 교회법의 형법은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려 하였고, 이러한 개정 목표는 제1390조 2항의 개정을 통해서도 확인됨을 논의하였다. 또한 교회법 제220조와 제1390조 2항이 공통적으로 ‘불법적으로’(illegitime)라는 부사를 사용함으로써, ‘좋은 평판’의 훼손이 특정 조건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분석하였다. 그리고 ‘좋은 평판’의 불법적인 훼손의 유형을 제시하고 적용가능 한 형벌의내용들을 2021년 개정된 형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