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축성 생활을 ‘거룩함에 대한 응답’과 ‘완전함의 추구’라는 두 개념의 역사적 발전과 통합 과정을 통해 고찰한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수도 생활을 중심으로 한 축성된 삶의 형태를 ‘완전함의 신분’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는 위계적 구분과 개념적 혼란을 야기하였다. 재속회의 인가는 축성 생활이 수도 생활을 넘어 다양한 형태를 포괄함을 보여 주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축성 생활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의 거룩함에 대한 부르심을 확인하였으나, 거룩함과 완전함이라는 개념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명확하지않았다. 본고는 공의회 문헌 초안과 1983년 『교회 법전』 편찬 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하여 이 두 개념의 통합 과정을 추적하였다. 『교회 헌장』은 축성 생활을 거룩함에 대한 특수한 응답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수도 생활 교령』은 이를 수용하면서 이 생활의 목적을 ‘완전한 애덕’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이 삶을 전통적인 입장에 따라 완전함의 추구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법적 규정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완전한 애덕’의 의미를 실천적으로 연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이에 따라 1983년 『교회 법전』은 ‘축성 생활’이란 개념을 정의하여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제573조는 ‘애덕의 완전함’을 거룩함과 완전함을 통합하고 개인의 성화와 제도적 안정성까지를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애덕의 완전함’은 축성 생활이 거룩함에 응답하고 완전함을 추구하는 삶으로서, 교회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종말론적 표징을 실천하는 역할을 드러낸다. 본고는 축성 생활 관련 개념들의 변천을 추적함으로써, 그 정체성과 쇄신에 중요한 신학적 기준을 제시하며 현행 『교회 법전』의 해석에도 기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