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5차 청년인턴 공개채용 공고
2025년 제5차 청년인턴 공개채용 공고
모집분야 | 담당업무 | 지원자격 | 모집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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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 국가·지방행정 사무원 | ㅇ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 단, 군필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연령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의거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 연령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함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 37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 36세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 35세 ㅇ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취득예정자로서, 직무 관련 지식 또는 경험을 보유한 자(전공무관) * 학위취득예정자란 교육 과정 학점이수를 완료한 자로서, 서류접수 마감일 (‘25. 7. 9.)까지 학위취득(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ㅇ 임용일로부터 현업 근무가 가능한 자 우대사항(가점사항) ㅇ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 장애인(만점의 5%)*,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는 관련법에 의거 우대 ㅇ 관련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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